[기고] 노후 경제독립, 주택연금이 답이다

입력 2016-04-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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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성 < SC제일은행 PB사업본부장 >


2016년의 대한민국은 모두 노후 걱정이다. 거의 모든 세대가 좋은 시절은 지나갔고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부모 봉양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다 보면 본인의 노후자금은 바닥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평생 자녀 두 명 낳고 살다 보면 무엇이 남는지 살펴보자.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연평균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현역 시절 15억원을 버는 셈이다. 그런데 생활비로 매달 250만원을 지출하면 30년간 9억원을 쓰게 되고, 자녀 양육비로 1인당 2억원(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는 1인당 평균 2억6000만원)이 들어가면 4억원을 쓰는 셈이다. 여기에 2억원짜리 집 한 채 사고 나면 15억원을 모두 다 쓰는 셈이다. 노후에 빚 없이 집 한 채만 있어도 성공한 은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평균적 지출을 넘어 자녀 사교육과 결혼자금에 남보다 더 지원한다면 빚을 지고 은퇴하기 십상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산 가장들의 재정 현황이 이렇다.

그럼 집 한 채 있는 가장이 은퇴 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배우자까지 배려할 수 있는 노후설계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지금까지 살던 환? 자기 집에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그 집으로 노후연금을 받는 방법이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매월 노후에 견고한 현금 흐름(3억원 주택은 70세 기준 매월 97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집값이 떨어져도 최초 결정된 월 연금액은 보장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연금 종료 시점에 수령한 돈과 그 이자만큼을 상속인이 상환하면 집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

‘다이 브로크(die broke)’라는 말이 있다. ‘다 쓰고 죽으라’는 의미다. 이제 행복하게 집까지 다 쓰고 간다는 생각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자택 거주권을 보장받으면서, 이를 현금화시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주택연금이다. 부모는 대출 부담을 줄여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는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공채처럼 고정이자를 주는 주택연금을 통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야말로 최상의 자녀 교육이 아니겠는가.

고득성 < SC제일은행 PB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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