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고객사의 선행토목공정 지연에 따라 공기가 연장됐다"며 "사업의 공기 연장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은 추후 확정되는 시점에 협의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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