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 의무가 폐지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9일 입법 및 변경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자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와 OTP 사용 의무를 폐지해 금융회사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금융+기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은 3억원으로 완화했다. 자본금 부담을 줄여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결제대금예치업자(에스크로) 등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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