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첫 항소심서 사실관계 인정 “4차례 음주로 인한 심산 미약”

입력 2016-04-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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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사진=DB)

이경실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강제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A씨에 대한 항소심에 이경실씨의 남편 A씨와 피해자 B씨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A씨의 심신미약으로 의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 B씨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합의 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B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A씨의 태도에 진정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B씨도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러한 B씨측 과의 만남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순전히 B씨가 돈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말해 또 한번 B씨 측에 상처를 입혔으며 이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대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늘 5월19일 오후 2시30분 속행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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