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2차 입찰도 유찰

입력 2016-04-1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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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설 기자 ] 김해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도 유찰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2차 입찰을 18일 마감했으나 참여 업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 두 곳은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이상 면세점 업체들이 공항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현대백화점은 지난 7일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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