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앱 끼워팔기'한 구글 반독점 혐의 조사

입력 2016-04-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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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이 주도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설치된 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8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강연을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 등에 새 스마트폰에 구글 관련 앱을 설치한 상태로 상품을 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른 신규 앱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길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가 이르면 이번주 중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반독점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EU는 지난해 구글의 핵심부문 매출 745억달러(약 84조6000억원)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 앱도 함께 설치해 판매하고 있으며, 노키아와 아마존은 구글 앱 없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소비자도 구글의 경쟁사인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앱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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