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재판서 무죄 주장…"사건 조작"

입력 2016-04-19 17:47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2심에서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전 총리 변호인은 "시간상 성완종이 도저히 이완구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었음에도 1심은 검사가 짠 플롯만이 맞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 전 총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금품 전달 과정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성 전 회장 수행비서의 동선이 실제론 불명확하며, 성 전 회장의 다른 비서진도 처음엔 '비타 500 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쇼핑백으로 말을 바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성 전 회장도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앞둬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개연성이 적은 상황이었다"며 "1심이 이런 점은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만큼 2심에서 이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기초적 사실 관계마저 그때그때 주장을 달리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이 내린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이 전 총리가 1심 판결을 폄하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1월 1심은 그가 성 전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첫 재판은 애초 3월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총리가 과거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했다며 연기를 신청해 이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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