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보안 뚫린 데 이어 방화문도 열린 채 방치
화재 등 '안전 불감증' 여전
[ 박상익 / 강경민 기자 ]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한 사건으로 정부청사의 허술한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청사 내부 방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공무원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이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사진) 방화문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사 안의 적지 않은 방화문이 열린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량 인명 피해가 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방화문은 화재와 연기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비상구로 대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어기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 즉시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으나 마나였다. 청사 내·외부에 피난계단 네 곳이 설치돼 있었지만 방화문이 열려 있는 층이 많았다. 상당수 방화문이 생수통이나 복사용지 상자 등으로 고정된 채 열려 있었다.
통일부 장관실이 있는 7층은 계단에서 복도로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갖다 대야 문이 열리는 구조지만 문을 열어두는 일이 잦았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사무실이 있는 19층 방화문 중 한 곳은 문이 지면에 끼어 닫히지 않았다. 통일부 사무실이 있는 6층에서 건물 바깥의 계단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복도 쪽 방화문은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인 도어체크가 없었다. 이종호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빠르게 확산된다”며 “불이 가장 강할 때의 연기는 두 번만 들이마셔도 질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익/강경민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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