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 형산법률사무소 개업

입력 2016-04-19 18:41  

법조 톡톡


[ 김병일 기자 ]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사진)이 서울 서초동에 형산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형산은 이 변호사의 호다.

경기고(71회)와 서울대 법학과(75학번)를 졸업한 뒤 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1984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공정거래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내 공정거래 분야에 해박하고 권익위에서 각종 행정심판과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두 차례 지냈고, 《형사소송법》과 《주석 형법각칙》을 발간하는 등 학구열도 뜨겁다.

이 변호사는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부패 근절이 시급하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 환경법 이슈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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