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헛발질로 끝난 게임빌 '미공개 정보 유출' 조사

입력 2016-04-19 18:47  

법원 "주식 보유 여부 묻는 것만으로는 정보 누설 해당 안돼"

연루 펀드매니저들 모두 무혐의



[ 임도원 / 김인선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19일 오후 3시30분

‘게임빌 미공개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펀드매니저들이 모두 혐의를 벗었다.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넘겼지만 무혐의 처분이 난 데 이어 법원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이 펀드매니저와 상장사 간 유착을 파헤치겠다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헛발질’을 한 셈이 됐다.

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고모씨, 김모씨 등 하이자산운용 펀드매니저 4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직 등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씨 등을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려면 막연한 암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며 “게임빌 측이 고씨 등에게 회사 주식 보유 여부를 문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암시라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6일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고씨가 게임빌 유상증자 공시 전날인 2013년 6월11일 회사 측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발단이었다. 고씨는 당시 게임빌 재무팀장이던 전모씨로부터 “게임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고씨가 “없다”고 답하자 전씨는 “알겠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주식 매매와 관련한 권유는 없었지만 고씨는 주가와 관련한 부정적인 암시로 판단해 같은 회사 펀드매니저 동료들에게 게임빌 주식을 팔 것을 권유했다. 김씨 등은 관리하던 펀드에서 게임빌 주식 약 35억원어치(3만1781주)를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모두 장내 매도했다.

김씨 등이 매도를 마친 당일 게임빌은 장 마감 후 시가에서 15% 할인한 가격으로 신주 928억원어치를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11일 11만2000원(종가 기준)이던 게임빌 주가는 유상증자 공시일인 12일 9만5300원, 13일에는 8만3400원으로 급락했다.

금감원은 주가 급락과 관련해 공시 전에 유상증자 정보가 샌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년여간의 조사 끝에 고씨 등이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팔아 8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결론 냈다. 금감원은 2014년 12월 고씨 등 3명에게 정직 3개월, 김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씨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고씨 등에 대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달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법원도 이번에 고씨 등의 손?들어줬다.

임도원/김인선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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