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을에 출마하려 했던 유 전 대표는 20일 오전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청구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유 전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파동이 친박, 비박 같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대표가 주도했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단수로 추천됐으나 김 전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직인 찍기를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면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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