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또는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투자증권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상품과 상속, 증여세 등의 절세전략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같이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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