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정됐던 매각이 연기된 이유는 매각 예정가 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아건설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인 코크랩더프라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을 별도로 매각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별도 혹은 패키지 매각 여부에 따라 동아건설 매각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파산부는 또 동아건설이 갚아야 할 미확정 채권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회생채권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며 "회생채권 비율 추정치를 반영해 매각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미확정 채권 금액이 상당한 만큼 매각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확정 채권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한은행과의 소송 채권도 포함돼 있다.
신한은행은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수익자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동아건설과 맺고 1687억원을 해당 계좌에 예치했다.
그러나 당시 동아건설 자금부장이던 박모 씨가 회사 명의 계좌로 898억원을 이체토록 신한은행에 요구한 뒤 477억원을 횡령했다.
신한은행은 동아건설 대리인인 박 씨의 주문에 따라 신탁금을 보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615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달 22일 마감된 예비입찰에는 전직 동아건설 임원 출신들로 구성된 신일컨소시엄 외에 삼라마이다스(SM)그룹 등 모두 8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은 1983년 세계 최대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 1단계를 수주해 한국 건설업체들의 중동 수주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파산한 후 2008년 프라임개발에 인수됐지만 재발한 재정악화로 2014년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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