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선 퇴직연금 지연이자와 관련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퇴직연금 약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취급 금융사 약관에 ‘지연이자 지급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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