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억 도박으로 탕진…필리핀으로 튄 중소기업 사장 검거

입력 2016-04-20 18:45   수정 2016-04-21 06:50

검찰, 필리핀 수사기관과 공조


[ 박한신 기자 ] 6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쓰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중소기업 사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SBI저축은행(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이 중 60억원가량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중소기업 D사와 S사의 전 사주 유모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SB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D사 법인자금 중 10억원가량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했다. 이 돈을 도박으로 모두 날린 유씨는 S사가 같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법인자금 50억원을 횡령했다. 이 돈으로 유씨는 앞서 횡령한 회삿돈을 변제한 뒤 나머지를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썼으나 역시 모두 탕진했다. 유씨는 2주 만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행각은 2013년 발각됐지만 유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중단했지만 곧바로 유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았다. 2년여 동안 수색 끝에 유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필리핀 전문수사기관인 NBI와 협력해 지난달 앙헬레스지역의 한 호悶【?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필리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달 중순 한국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입국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유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2006년에도 알선수재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한 뒤 다음달 초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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