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최근 들어 부산 기업인의 잇단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의 중견기업 대표들이 골프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6개월 입장 정지’ 처분을 받거나 수행기사에게 시속 250㎞의 과속·불법·난폭 운전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의 김종각 회장(76)은 지난 6일 지인들과 부산 D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골프장 이벤트 담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개월 입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파3 17번 홀에서 공을 홀컵에 가까이 붙인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던 여직원 D씨(21)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이런 사실을 골프장에 보고하고 김 회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골프장 측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원 품위와 클럽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회장에게 6개월 입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일 관계자는 “‘홀컵에 들어가면 밥을 사겠다’ 등의 가벼운 농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 접촉과 성추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여직원의 주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대부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내리지 않았겠느냐”며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고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인 유재진 스타자동차 대표(67)는 수행기사에게 시속 250㎞의 과속·불법·난폭 운전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언론은 부산·경남지역 벤츠 공식 딜러인 스타자동차의 유 대표가 시속 250㎞로 달리는 운전 시범을 보여주면서 기사에게 과속 운전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유 대표의 전직 수행기사 3명의 폭로로 알려졌다.
전직 수행기사 A씨는 “부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2시간50분에서 3시간 사이에 가야 했다”며 “과속하지 않으면 유 대표가 욕설을 퍼부었다”고 털어놨다. 다른 전직 수행기사 B씨는 “도심에서도 신호위반과 불법유턴 등 불법·난폭 운전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스타자동차 관계자는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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