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가 카드결제를 받는 모든 가맹점에 도입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업계·밴(VAN)사 간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한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합의를 마쳤다.
쟁점인 밴 대리점의 전표매입 수수료와 관련한 손실은 카드사와 밴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가 실시되면 밴 대리점은 전표매입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시행시기는 다음달부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카드결제를 받는 모든 가맹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