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 전면 시행

입력 2016-04-20 19:02   수정 2016-04-21 10:02

5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 전면 시행



다음달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가 카드결제를 받는 모든 가맹점에 도입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업계·밴(VAN)사 간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한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합의를 마쳤다.

쟁점인 밴 대리점의 전표매입 수수료와 관련한 손실은 카드사와 밴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가 실시되면 밴 대리점은 전표매입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시행시기는 다음달부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카드결제를 받는 모든 가맹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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