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결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입력 2016-04-21 09:14  

EU 구글 안드로이드 (사진=해당방송 캡처)


EU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지난 20일 유럽연합(EU)은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1년 동안 이뤄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응용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특히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앱 및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EU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글에 지난해 핵심부문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74억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안드로이드가 경쟁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입증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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