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전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 내역에서 부당한 금액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소환에 앞서 박 당선인의 측근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박 당선인은 혐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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