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기자 ]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2020년 양산을 추진중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앞서 관련 법제화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이 향후 10년 이상 지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율주행차와 수동으로 운전하는 일반 자동차 간의 충돌 가능성 또는 돌발행동을 하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 교통사고 가능성은 존재한다.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법적 책임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주최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관련한 법률안'의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대교 변호사는 "자율주행차는 기술 관련 자료 많지만 사고 책임 관련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대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운전자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신뢰하지 못해 구매 꺼리고 직접 운전할 것"이라며 "제조사 책임이라면 제조사는 책임 부담 때문에 위축돼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레벌3 자율주행은 현행법이 적용 가능하나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술적 측면과 별개로 법적 책임 측면에서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했다.
GM(제너럴모터스), 도요타,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20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중인 자율주행 '레벨3' 단계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달리는 종방향 제외뿐 아니라 핸들 조작까지 차가 스스로 조절하는 횡방향 제어까지 갖춘 단계를 뜻한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900은 종향방 제어만 갖춘 자율주행 '레벨2'에 해당된다.
자율주행차가 충돌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제조사와 운전자 중 누가 져야 하는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류태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사는 "현행 법규는 자동차 결함 규명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과 의무에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라면서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입증 책임은 운전자, 소유주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국민대 교수(자동차융합대학장)는 "자율주행차 사고 과실은 운전자나 제조사 외에 양산을 허용해준 국가의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는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될지, 여러 책임이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정관 KB투자증권 이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법제화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교통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무인상태 주행을 과연 허용해도 좋을 것인지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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