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있는 공장, 물류창고 전환 땐 증축 허용

입력 2016-04-21 18:16  

국토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도 공장에 커피숍 설치 가능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꿀 때 증축이 가능해진다. 공장 내 구내식당 일부를 커피숍으로 바꿀 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생활 속 규제 12건에 대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업체와 경기 남양주시가 제기한 그린벨트 내 ‘손톱 밑 가시’ 두 가지가 풀린다. 그동안 그린벨트 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할 경우 별도 증축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의 4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제기한 여러 건축 규제도 풀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물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단열재를 건축면적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건축湧?산정이 어려워 에너지절감형 건축물을 짓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안쪽에서 건축물 외벽 중앙까지만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장 내 구내식당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50㎡ 이하 커피숍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구내식당과 달리 커피숍은 ‘공장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보지 않아 일일이 건당 200만원을 들여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미착공 상태에서 경매로 대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허가권자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바꾸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찬성하는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내 ‘카셰어링’ 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주택법 시행령도 바꾸기로 했다.

강 장관은 “공무원들이 원칙주의로 일관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전향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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