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한도 50억으로 제한

입력 2016-04-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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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무 건전성 강화"


[ 강경민 기자 ]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최대 50억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초 확정해 적용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의 20% 이하’ 또는 ‘자산총액의 1%’까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가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을 웃도는 거액을 대출하고 상환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 비율에 더해 별도의 금액 기준을 추가로 제시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새마을금고는 30억원으로,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재정이 나빠진 새마을금고는 현재 자산총액의 1%까지 1인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비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선출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뀐다. 중앙회 상근鵑潁?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7명 중 3명은 행자부 장관과 협의한 인사 2명을 포함한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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