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결제 때 서명 필요없다

입력 2016-04-21 18: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달부터 전 가맹점 시행…일부선 준비기간 필요
부정사용은 카드사 책임



[ 윤희은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카드회사와 밴(VAN)사, 밴대리점이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5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는 5만원 이하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진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무서명 거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밴대리점 업계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하면서 시행이 늦춰졌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전표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