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에 차량 등 편의제공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6-04-21 18:26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과 업무용 차량 한 대 및 매점을 위한 장소·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같은 ‘편의제공’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