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01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과 업무용 차량 한 대 및 매점을 위한 장소·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같은 ‘편의제공’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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