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은 오는 5월1일부터 사전 고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노쇼(No Show)' 고객에게 수수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국제선 항공편 발권 고객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예약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고객들로 인해 실제 탑승을 원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올바른 예약문화를 위해 항공업계의 노쇼 근절 움직임에 동참한 것"라고 말했다.
노쇼 근절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홍보물 제작에 나서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