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혐의 기소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실형 …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4-22 15:48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8)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6)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이들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박 전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서 중앙국악예술협회를 통해 공연협찬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중앙대가 이전부터 이 단체를 후원해왔고 공연 내용도 기업 이미지 홍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 두산 측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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