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루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더디기만 했다. ‘허위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서 5200만원의 과징금을 맞은 정도가 전부였다. 피해사실이 알려진 지 5년이나 지난 올 1월에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본격 가동했다. 수사 결과 임신쥐 15마리 중에서 13마리 어미쥐에서 새끼가 폐사했다는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결과가 회사 측에 의해 은폐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독성을 지닌 제품이 한 해 60만개씩 팔려나갈 때까지 관련부처가 손놓고 있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실 행정이다. 살균제 원료공급사인 SK케미칼이 호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호흡기로 흡입 시 위험할지 모른다는 보고서를 2003년 현지 정부에 제출했지만 국내에서는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작년 10월에야 압수수색해 증거인멸 시간을 줬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피해자의 70%가 사용한 제품을 만든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무성의로 일관하다 검찰조사로 궁지에 몰리자 엊그제야 불쑥 이메일 사과문을 내놨다. 60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유독 한국서만 이렇게 고자세인가 아니면 당국의 태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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