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대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축물을 다시 지으려면 대지 소유자의 100% 동의를 얻어야 했다. 앞으로는 노후 정도가 심한 경우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올초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구체적 동의율을 명시한 것이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경우, 기타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대지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합의 비율)을 건축주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 지역도 기존 상업지역에서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할 수 있는 대지는 서로 100m 안에 있으면서 건축 여건이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역에서 가능하다. 주고받는 용적률이 20%를 넘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규제 개선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학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제한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30㎡ 이하 소규모 사무소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민밀착형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대학가 원룸 등 ‘다중주택’ 건축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중주택은 건축물 총 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만 가능했다. 이 기준을 단독·다세대·연립과 마찬가지로 주택부문 면적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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