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13개 장애유형 중 암, 척추, 귀, 입·팔, 다리,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장기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척추장애를 입은 경우 현재 장애 최고 등급은 3급이지만 7월부터는 2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이암·재발암이 진행된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장애 3급으로 인정한다.
장애연금 수급 시기도 빨라진다. 팔·다리가 절단되면 현재는 1개월 후를 완치일로 인정, 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이번 조치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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