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은영 일가 주식매각 모니터링"

입력 2016-04-23 01:39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한진해운

자율협약 직전 다 팔아…손실회피 의혹
최은영 측 "작년 4월부터 꾸준히 처분"



[ 안대규 기자 ] 채권단 자율협약을 결정하기 전날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본지 4월22일자 A13면 참조

한진해운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인 21일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27억원어치(96만7927주·지분 0.39%)를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故) 조수호 회장 부인으로 한진해운의 전 회장이자 특수관계인이다.

한진해운 주가는 22일 전날보다 7.3% 하락한 2605원에 장을 마감했다. 사흘 연속 급락한 것으로 한때 52주 신저가인 2580원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일가가 사전에 자율夏?신청 움직임을 알고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한진그룹과 계열분리 신청을 하면서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유 중인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뒤 주식을 꾸준히 처분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1일 공시한 처분 주식 가운데 20만4000주는 이미 지난해 4월 매각했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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