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평생 든든] 행복한 노후 위해 연금 다층보장 활용을

입력 2016-04-24 14:05   수정 2016-04-24 15:00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0살이 된 생쥐가 소개된 적이 있다. 일반 쥐보다 1.77배 오래 살고 있는 이 쥐의 장수 비결은 라파마이신이라는 노화억제 기능성 약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타임은 “올해 태어난 아기는 사고나 질병이 없는 한 142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평균수명인 80년보다 1.77배 오래 산다는 것이다.

이처럼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평생소득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연금의 다층 보장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주택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1층보장인 국민연금은 연금 설계의 근간을 이룬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달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도입 당시 70%에 달하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2015년 46.5%, 2028년이 되면 40%까지 낮아진다. 따라서 추가 연금 확보가 필수다.

근로자라면 2층보장인 퇴직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일정한 연금을 주는 확정급여(DB)형, 근로자?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근로자가 노후를 위해 스스로 추가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라면 퇴직연금의 대안으로 노란우산공제 활용을 추천한다. 또한 퇴직연금 준비가 쉽지 않은 만큼 3층보장인 개인연금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으로는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판매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에는 4층보장으로 보유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살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주택가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 세트’도 선보였다.

마지막 5층보장으로 일자리 연금을 고려할 만하다.

현역으로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거나 은퇴 후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한다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지철 < 교보생명 경인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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