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배용준 승소, "돈에 미친 자"라 모욕한 식품회사 직원 결국

입력 2016-04-24 16:21   수정 2016-04-24 16:26

배용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배우 배용준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24일 배용준과 사업 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배용준에 대해 "돈에 미친자" 등으로 표현한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해당 식품 제조업체 직원과 주주 등은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이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설치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배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배 씨가 분쟁 당사자가 아님에도 인격 모욕을 당했고 대중으로부터 의혹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배용준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다. 배용준 측은 연매출 100억원을 약속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A사는 상표 사용 명목 등으로 50억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 기간 내 주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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