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조건 손질
[ 이정선 기자 ]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가 정규 직원으로 대우해달라는 소속 운전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달러(약 1143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는 이번 합의로 오는 6월 예정된 배심원 판결 절차를 피하는 동시에 집단소송이 제기된 미국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종전처럼 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버는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 우버 운전기사 38만5000명에게 총 1억달러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 관행을 손질하기로 집단소송 변호인 측과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우버의 차량호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한 적 있는 운전기사는 합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버는 합의금 1억달러 중 8400만달러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달러는 앞으로 기업공개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주기로 했다.
우버의 차량호출 서비스를 활용하는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우버 직원처럼 일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보험 혜택 등 일반적인 노동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우버 운전자의 지위가 정식 직원인지, 독립적인 계약자에 불과한지를 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우버와 비슷한 공유경제 형태의 사업과 ?洲?제공자 사이에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버는 이번 합의로 운전사를 지금처럼 독립적인 계약자로 간주해 정규 직원에게 제공하는 최저임금, 시간외 초과수당, 자동차 경비 환급 등과 같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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