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안대규 기자 ]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면 자구계획 등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영권 포기 각서 외에 충실한 자구계획안을 담아와야 자율협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한진해운 자구계획의 핵심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용선료 인하와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채권자 채무에 대한 재조정이다. 용선료 인하 목표 등이 자구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자율협약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게 산업은행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각서도 요구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경영권 포기각서와 자구계획안, 자율협약 신청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자구계획안에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 포함될 경우 자율협약 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사재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으나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사재 출연은 한진해운이 자구계획의 의지를 드러내는 척도”라면서도 “사재 출연 여부가 자율협약 개시 결정에 핵심적인 변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사재출연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구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은행은 채권단에 자율협약 개시 여부에 대한 안건을 다음달 초 부의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한진해운은 자구계획대로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 나서야 한다. 실패할 경우 자율협약이 종료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 성공하면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해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정부는 선박펀드를 조성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모두 출자전환을 통해 산업은행 자회사가 된다면 합병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안대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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