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선사 자율협약 땐
경쟁력 있는 사업 부문 합치는 방안 나오지만 합병 시너지 낮아 '부담'
# 법정관리로 간다면
빚 많은 현대상선 가능성…해운동맹서 퇴출돼 청산
[ 안대규 기자 ]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작년 10월 정부의 합병권고를 거절한 한진해운은 이번에는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채권단이 대주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한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과 대주주 감자로 사실상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최대채권자 역시 산업은행이어서 정부 지침에 따라 한진그룹과 합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에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자율협약 상태로 남을 경우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협약 후 합병 가능성”
자금 투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합병을 통해 두 회사를 한목에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당국 고위 喚窩渼?“두 곳 모두 생존 자체가 힘든 상태”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회사를 합병한다면 합병 방식이나 시기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이 이뤄지면서 대주주(대한항공 33.23%) 지분이 감자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너무 비슷한 사업구조로 돼 있고, 고가 용선료 등 부실도 비슷해 합칠 경우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실적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사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진해운은 92%, 현대상선은 77%에 달한다.
○법정관리 한 곳만 신청한다면
채권단 관리하에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두 곳 중 한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나머지 한 곳이 인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에 정통한 김앤장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가운데 한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한 회사가 인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컨테이너선사는 사실상 시스템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을 볼 때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보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현대상선은 부채비율이 작년 말 1565%로 한진해운(816%)의 두 배에 가깝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실패하면 채권단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깨지게 되고 사실상 법정관리밖에 출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후 처리방 횬?/strong>
국내 최대 벌크선사인 팬오션은 부채비율이 2400%에 달하고 비싼 장기 용선 계약을 안고 있다가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를 통해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고 고가 용선 계약도 끊을 수 있었다. 작년 하림그룹에 1조원에 매각돼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청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기 노선 없이 기업의 주문에 따라 운항을 정하는 벌크선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컨테이너선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운동맹(오션얼라이언스)에서 퇴출돼 영업이 불가능하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만약 법정관리로 가면 법원이 인수합병(M&A)보다는 청산으로 처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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