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조선·해운 고용유지·실직 대책 마련"

입력 2016-04-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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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 대책 26일 발표
철강·석유화학·건설 공급과잉 여부 검토



[ 이태명 / 백승현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범부처 차원의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연 뒤 국책은행 자본 확충 외에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 방안 등을 발표한다. 먼저 지난해 11월 2차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다룬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세 업종은 업계의 자율감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 사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 24일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에서도 업황 진단을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 사정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운업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과를 분석한 뒤 구조조정 방식에 따른 시?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조선업종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실업 대책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분야에 대한 업황 평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최근 철강, 석유화학 업종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추가적인 공급과잉 우려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 대책 및 고용유지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휴·폐업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마련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연장), 전직·재취업 훈련 및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태명/백승현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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