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구 수성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상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 옥외영업을 하면 영업점 폐쇄 등 제재를 받는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장소나 시설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꿨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소음 냄새 쓰레기 등 민원을 우려해 옥외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공무원은 여름에는 밖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시는 수성구와 협의해 수성못 주변 음식점의 옥상영업을 허용하는 ‘대구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고시’를 제정했다.
대구시 공무원은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자리잡은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에서 생맥주와 수제맥주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데도 앞장섰다. 2013년 처음 치맥 페스티벌을 시작한 뒤 야외에서 치킨과 생맥주를 즐기고 싶다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지난해까지는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생맥주와 수제맥주를 업소용으로 지정해 매장 안에서만 팔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국세청을 설득했다. 홍성주 시 정책기획관은 “오는 7월 열리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는 야외에서도 생맥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오경묵/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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