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용선료 협상 안되면 양대 해운사 법정관리" 최후통첩

입력 2016-04-26 18:24  

[ 이태명 기자 ] 정부는 26일 현대상선이 해외 선주사와 벌이고 있는 용선료(선박 임차료) 인하 협상의 마감 시한을 다음달 중순으로 못박았다. 이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현대상선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넣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5월 중순까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채권단 선택은 법정관리뿐”이라고 말했다. 해외 선주사들에 한 달 안에 용선료 인하에 응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그는 “이달 안에 해외 선주사들에 이 같은 채권단 의견을 담은 최종제안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도 용선료 협상이 안 되면 법정관리에 넣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안 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법정관리에 넣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도 수립하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은 추가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채권은행을 통해 자구계획안을 받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선 ‘빅3’에 대한 자율적 사업 재편도 압박할 계획이다.

이태?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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