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주얼리 업체에 화났다…'초상권 침해로 고소'

입력 2016-04-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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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가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3월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송혜교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용, 제품홍보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송혜교 측은 "R사는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채 계속 제품 홍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R사는 한 매체를 통해 "단 하루 동안 사용한 적은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무진이 제품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했다. 광고모델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나 초상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는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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