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금융지주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입력 2016-04-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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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의 가교법인이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 보유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1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이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 또 한국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 초과보유 신청도 승인했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된다. 김 부회장은 한국금융지주 지분 21.37%를 가지고 있어, 10% 초과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이 된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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