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선박왕' 권혁 900억 자산 압류 정당

입력 2016-04-27 18:21  

[ 고윤상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6)의 부동산·주식 등 900여억원어치 자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며 1심과 달리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27일 밝혔다.

권 회장은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소득세 2774억원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하던 2013년 홍콩법인 멜보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주식 897억원어치를 압류했다. 멜보는 2014년 권 회장이 멜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멜보는 권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권 회장은 멜보와 멜보의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멜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라며 권 회장의 납세의무를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