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았다가 수임료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가 별개 형사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빚었다는 진정서가 최근 서울변호사회에 들어왔다. 진정 내용은 A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실제 대표인 송모씨(40)의 유사수신 투자 사기 사건 재판에서도 보석이나 감형, 선처 등을 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송씨는 2013년 수원지검에서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판결은 올해 2월 확정됐다. A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론에 참여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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