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유해성 인지…상부 보고" 검찰, 옥시 연구원 진술 확보

입력 2016-04-27 18:23  

[ 박한신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옥시의 현 연구부장 최모씨가 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처음 인지한 인물로 파악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1년 전후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제품 개발·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씨는 당시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와 해외 저명 교수 등의 자문을 통해 PHMG에 흡입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시 주요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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