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4-28 10: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횡령액 중 9000만원은 증자대금, 나머지는 태광실업에서 산 땅에 공장을 짓고 되판 매각대금이다. 1심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했고 회사 재무상태에 큰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서 거액의 소득을 은닉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도 확정됐다.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2007년 3월22일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노씨는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2년 5월25일 기소됐다. 공범 이씨는 공소시효 완성 직전인 같은해 3월19일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경닷컴 봄볜?br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