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자산업단지 조성'

입력 2016-04-28 11:02  

경기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예정 등 교통 호재로 광주시가 투자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공회의소 등 기업인협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해 유치하기로 했다.

민자 산업단지 조성은 재산세, 취득세 감면과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민간 등이 최대 부지면적 6만㎡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용지 실수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재산세 35% 감면 △취득세 35%~50%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최대 70%와 350%로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공업지역은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따?최대 건폐율 70%, 용적률 350% 까지 인센티브 제공) △높이 5층 이하로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따른다.

시는 민자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및 무분별 개별공장 입지로 인한 도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계획 추진을 위해 시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등 기업 행사 시 설명회 열고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민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통상 투자의향서 제출, 국토부 수요검증,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고시, 산업단지 승인신청?협의, 주민 열람?공고, 경기도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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