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에는 진찰료를 30~50% 더 내야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내달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할수록 가산금의 비중도 커진다. 응급처치와 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는 50%의 가산금이 적용된 진료비를 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인해 진료비를 더 지불하는 예약환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각 의료기관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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