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포괄적 공시 제도 시행을 위해 유가증권(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다만 제재 절차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뒤 적용한다.
이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 기업은 규정이 아닌 중요 정보를 자율적 판단에 의해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중요 정보는 영업 및 생산활동과 재무구조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결정을 말한다.
수시 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으로는 영업 및 생산활동과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중요 정보 공시의무 불이행과 번복 등을 실질화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벌점 2점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요 정보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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