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지만 당혹스러운 이들도 있다. 특히 출근을 해야만 하는 워킹맘들의 고민이 커졌다. 아이들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재량휴업으로 휴교하기 때문.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타 공휴일과 달리 5월 6일은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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