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뒤 제출하면 절차 완료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가능)을 앞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종 등의 영세사업자 157만명에게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납세자의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물론 납부할 세액도 모두 명기한 신고서다.
작년까지는 일부 공제항목만 입력한 ‘미리채움(pre-filled)신고서’를 발송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도입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령한 사업자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뒤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국세청에 보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인적공제나 기부금공제 등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보다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사업자들은 스스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순경비비율도 작년 대비 5~10% 인상했다.
국세청은 탈세 가능성이 큰 58만명에 대해서는 ‘사전성실신고안내서’를 발송했다. 이 안내서에는 6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적게 받았거나 복리후생비 등 각종 비용을 많이 계상하는 경우 등을 담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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