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깡통전세' 걱정 없고 대출까지…'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주목

입력 2016-04-28 17:35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보호 상품
85㎡ 이하 임대주택 해당…가구당 대출 한도 1억원



[ 문혜정 기자 ]
HUG는 주택사업자와 내 집을 장만하려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다양한 임대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출시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기존의 버팀목 대출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장점을 접목한 신상품이다. 전세 보증금이 치솟는 가운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가능한지를 고민한다. 이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HUG를 방문할 필요없이 수탁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은 HUG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를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하게 된다. HUG가 보증 승인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이 세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다. HUG는 전선鳧?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에 전세대출 원리금 반환을 보증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각각 보증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빌린 전세금 대출을 갚지 않으면 HUG가 주택기금에 이를 대신 상환한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HUG가 대출 원리금을 기금에 우선 지급한 뒤 잔여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임대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전용 100㎡ 이하)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선 전세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주택의 가구당 대출 한도가 1억원 기준이다. 대출 금리는 연 2.5~3.1%다. 수탁은행은 우리·국민·농협·신한·KEB하나·기업은행으로 전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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